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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2월 23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경감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2315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오산시, 12월 23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경감-


 오산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하는데 있으며, 중점 정리대상은 온라인 전입 세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각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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