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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 납부 시행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2187
 

오산시,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 납부 시행


 오산시(이진수 오산시장 권한대행) 세외수입의 납부편익 제공을 위해 인터넷 지로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3일부터 시행하는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는 납부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외수입 부과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제공하는 전자수납 대행서비스 이다.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개발부담금, 공공용지점용료 등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특별회계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외된다.


 그동안 이들 세외수입 납부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납부밖에 되지 않아 고지서 없이는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용방법은 금융결재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해 ‘납부고객용’과 ‘오산시 세외수입’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365일 연중 가능하다.


 이번 세외수입의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부 민원인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익성 및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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