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e기자

홈으로 뉴스&이슈 시민e기자
시민 e기자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해드려요~<시민기자 김연주>;
작성자 OSTV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1653

 

아직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었었는데요,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니 아직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바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소식 안내해드리려고해요~


먼저 재외국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하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를 말하는데요,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2016년 7월 1일 효력상실될 날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이번 재외국민 주민등록 안내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실된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외국민이 국 · 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 출국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요!




준비할 서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사본과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을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새롭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세, 병역 등과 관련사랑에 대해서는 시 · 군 · 구와 해당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된다고 하니 별도의 신고 걱정도 없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통신사, 카드사 등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시 · 군 · 구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셔야 하니 참고해주여야 합니다!

또 해당기관을 방문 할 떄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꼭 챙겨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면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지니 발급받으셔서 유용하게 보다 편리한 생활 누리실 수 있다고 하니 재외국민 주민등록 하시고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편리하게 생활하세요~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오산문화원과 함께하는 인문학기행 - 강릉단오제<시민기자 오현숙>;
이전글 꿈두레도서관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1박2일 독서캠프<시민기자 손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