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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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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4.05.16 | 조회수 | 1777 |
2014년 5월 1일 부터 오산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실시 한다고 한다.
가입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중 전입자도 가능하다고 한다.
보장기간은 2014년 5월 1일 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년으로하고 보험사는 '새마을 금고 보험사' 라고 한다.
자전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건널목을 건널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를 달려서도 안되고, 건널목을 건널때는 반드시 내려 끌고 건너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자전거 사고 서울시 통계를 보면 2010년 2,847건 이었으나 2012년 3,225건으로 13.27% 정도가 늘어났으며 자전거 사고는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 수 록 늘어 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봄, 가을과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 난다고 하니 참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오산시에서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만들어 1년 동안 실시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등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다.
금년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안전한 자전거 여행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가입안내 : 오산시 건설도로과 031-8036-7702 / 새마을 금고 콜센타 1599-9010 / 새마을 금고 공제 사업팀 031-242-537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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