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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30일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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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0.09.20 | 조회수 |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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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0일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오산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10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래연습장 대표자에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및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 매년 3시간 내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 불참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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