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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 교통약자(장애인)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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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1.10.17 | 조회수 | 1584 |
오산시 ! 교통약자(장애인)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총력 -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콜택시 15대 지정·운영 예정 - o. 오산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2007년부터 3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와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된 차량이다. 현재 오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프트 차량 3대는 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회에서, 기타 휠체어가 필요없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6대로서 시각장애인 오산시지회 5대와 지체장애인 오산시지회에 1대가 교통약자(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병원진료, 물품구매, 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의 이용인원은 지난해에 2천221명으로써 대당 일일평균 3명이 이용하고 있고, 기타차량은 2만329명으로 대당 1일평균 14명이 이용되고 있다.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법정대수를 확보한 곳은 1곳이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산시에서는 2012년도에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으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3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실적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구입 등 운영에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리프트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시각, 청각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15대를 신규로 지정·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o. 시 관계자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내에 제정·공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이동지원센타의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들이 수시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우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 2011년까지 3대가 운영되고 있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법정대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o. 오산시에서는 2007년부터 장이를 가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연차적으로 구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된 휠체어리프트 등의 승강설비와 고정설비 및 손잡이가 설치된 차량들이다.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회에 3대가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시간장애인연합회 오산시지회 등에서도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으로 6대가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오산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3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로 약 2억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o. 다만, 장애인들의 이동불편 해소 및 이용확대를 위하여 관련법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대수는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는 9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가 어려워 설치를 못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o. 시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에 관련단체의 이견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협의단계를 거쳐 보완된 조례가 금년내에 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공포 이후 관련절차 이행 등으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o.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 및 운영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며,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이용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실적에 따라 차량확보를 위한 예산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 __ 원동에 OO씨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하여 IL센타가 오산시에는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없다고 하면서 차량구입 예산 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오산시에서는 2007년부터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회 등을 통하여 3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운영비로 2011년에도 3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 지원한 예산도 2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특별교통수단이 관련법에 의해 체계화되어 대중교통으로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2011년 초부터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단체 등의 이견에 의해 제정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견 등의 조정을 통하여 관련조례가 2011.11월에 제정·공포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차량구입 및 운영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며, 이동약자의 이동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이용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용실적에 따라 차량확보를 위한 예산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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