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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 시행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1.28 조회수 1933
 

오산시,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 시행

-토지거래허가, 공시지가 등 관련 5개분야 23종 민원처리-


오산시는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처리하는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금까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처리하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 23종의 민원이다.


 이번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토지정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된 민원은 시 담당부서에서 처리완료 후 각종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온라인 발급하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은 민원행정, 전자민원 G4C와 연계한 민원접수, 검토, 처리를 인터넷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행정지원시스템 연동으로 원활한 토지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태희 시민과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토지 소재지 행정기관을 찾아가는 불편이 해소돼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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