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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31일까지 접수 후 재조사 및 심의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5.18 조회수 2182
 

개별 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접수

-오산시, 31일까지 접수 후 재조사 및 심의-

 오산시(시장 이기하)가 개별주택가격(2010년 1월1일) 산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법률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미 공시주택 및 표준주택은 제외) 공시 대상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


 이번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접수는 오산시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직접·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후 ‘오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370-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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