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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09.13 조회수 1480

오산시,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자진신고시 과태료도 최대 3/4 경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오는 11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12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한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하며, 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사실조사를 위해 마을 통장과 동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세대를 방문할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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