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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오산시보건소, 음식점등 가격표시제 시행안내
작성자 OSTV 작성일 2013.02.27 조회수 2114

2013년 1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운영은 제외)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표시방법은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013년 1월 31일부터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시의 150㎡(구 45평)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업소는 315개소(전체의 14%)이며, 계도기간이후 2013년 5월 1일부터 행정처분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을 실시한다.

 

외부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 표시의 단위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품목 수 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외부가격 표시물은 소비자가 외부에서 음식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영업소의 입구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오산시보건소(370-6223, 370-622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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