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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악취발생시설 설치 환경기술인 교육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1926


오산시, 악취발생시설 설치 환경기술인 교육


산시는 지난 25일(금) 시청 물향기실에서 환경기술인을 비롯한 기업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악취배출시설 설치 환경기술인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서가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이행 완료와 함께 업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 준수사항 등을 환경위생과장에 이어 환경지도담당과 환경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안 중의 하나인 누읍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악취를 저감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05.2.10에 악취방지법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는 2011.1.10 우리시 누읍동 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 발표했다.

 누읍동 공업지역(면적: 405,000㎡)에는 약 30여개의 업체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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