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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0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2165
 

오산시, 2010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

- 특별대책반 구성하여 적극적 납세 홍보 -


 오산시는 2010년 정기 분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해 징수율 87%보다 10%이상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이관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책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62,868건 62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 이며, 개인은 6,600원(교육세 600원 포함), 개인사업자는 55,000원(교육세 5,000원 포함), 법인은 55,000~550,000원(교육세 5,000 ~ 50,000원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 지로납부와 신용카드,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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