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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받는다.”
작성자 OSTV 작성일 2009.12.01 조회수 206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받는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대상으로 월3만원 지급-


 내년부터 오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오산시는 지난 10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 23일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오산시는 수혜대상은 630명으로 잠정집계 되어 2010년 예산에 2억2천6백만 원을 계상했다.


 이관구 주민복지관장은 “오산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려는 취지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오산시는 이번 조례의 통과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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