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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안전불감증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작성자 OSTV 작성일 2014.03.20 조회수 1421

늦은 저녁 지인들과의 간단한 술자리를 파하고
11시를 넘겨 막차시간으로 치닿고 있을때 어쩔수 없이 만원 버스에 올랐다..


서울서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발 디딜 틈없이 겨우 찡겨서 띰삐질 흘리며

앉아서 가는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을 무렵.

기사님의 만류에도 탑승 하신 술취한 아저씨가 큰소리로 통화를 한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 정보 블로그
 
 

정원을 초과해서 서서가는 승객을 태운 기사님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

몇번의 통화.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것이라 생각했는데


경기도에 다다를때쯤 어디선가 나타난

삐요삐요. 경찰차 소리. 경찰이 출동했다..


버스를 세우고 교통위반하셨습니다 라고 기사님에게 말한다.

기사님이 내가 뭘 위반했느냐고 하신다.


승객들이 화가났다.


그렇게 가고싶지 않으면 택시를 타던지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왜 집에 가는 사람들 발목을 잡느냐는 아우성.

술취한 아저씨의 장난전화라며 술취한 아저씨를 데려가라고 한다.


경찰관이 신고전화가 와서 출동할수 밖에 없었고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기사님에게 한번 경고차원에서 봐드린다고 말한다.

억울한건 기사님이다.
그렇게 술취한 아저씨가 내리고 우리는 아무일 없었다는듯 집에 도착했다.


이처럼 익숙한 광역버스의 ‘입석운행’이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버렸을뿐.

도로교통법 39조와 시행령 22조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좌석버스의 승차인원이

정원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역버스처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67조에 따라 정원 내 승객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일 아침저녁 콩나물시루처럼 승객을 선 채로 가득 태우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만원 광역버스’는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버스회사는 조금씩 다르면서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경찰·버스회사는 모두 ‘입석 광역버스’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승차인원을 초과하면 기사의 시야가 좁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적재중량을 초과해 브레이크 제동거리도 길어진다.

승객을 많이 태우느라 정차 시간이 늘어나면

배차 간격을 지키기 위한 과속 운행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광역버스는 오늘도

시민의 안전에 눈을 질끈 감은 채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필자도 술취한 아저씨가 미웠다.
힘든데 빨리 집에가고 싶은데 왜 저아저씨는 술먹고 발목을 잡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이런것이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말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실상 대중교통의 현실을 외면한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층 버스를 도입해야하고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도 늘려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 또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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