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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소득공제 아는 자가 웃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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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3.12.18 | 조회수 | 1619 | ||||||||||||||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중 초과징수된 부분을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할 만큼 기대되는 "돈"이죠? 지난해 9월부터는 원천징수분을 10% 가량 덜 걷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석달 분 세금을 10% 덜 냈기 때분에 작년보다는 환급액도 대체로 적어진답니다. 덜 냈으니 덜 돌려받는 거죠~
몇 년전만해도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히 챙기고 발급받아야했으나, 이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정산받을 수 있지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시작한다고 해요.
그에 앞서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어요. 알아두면 돈 버는 거죠^^ 보너스, 많을 수록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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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달라진 내용만 따로 모았어요...
현금영수증 업, 신용카드 다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더 잘 쓰고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는 현재보다 100만원 추가해서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무주택자 월세 공제율 업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라간다. 단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교재비 공제 대상 포함
이번부터는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싱글맘 싱글대디 추가공제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소득공제 종합 한도 250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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