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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구제역 제4차 예방접종 실시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12.22 조회수 1665

 

오산시, 구제역 제4차 예방접종 실시

- 수의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 지원 -

 

 

오산시는 1212일부터 1223일까지 2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혹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스트레스에 따른 유량 감소나 유사산 등의 가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당초 20121월에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돼지 및 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1,300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사슴종류는 자율접종 대상이며, 의무접종대상인 소에 대해서는 수의사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6~7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아지와 돼지(모돈, 자돈), 어린염소, 어린사슴은 2개월령과 분만 3~4주전에 정기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가축은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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