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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복지국가인가” - 지역사회봉사자를 위한 사회복지 인문학 강의 <시민기자 박화규>
작성자 OSTV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982

오산시 사회복지 협의회[회장·김종훈 목사]는 9월 29일 지역사회 주민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3층 소강당에서 사회복지 인문학 강의를 주경회[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해 실시했다.


▶김종훈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작에 앞서 김종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복지국가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라며 8주 동안 11월 7일까지 빠짐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인사했다.


▶주경희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주경희 교수는 강의에서 사회복지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34조에 명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등에 명시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고 강의했다. “국민복지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제에 대해 과거에는 개인· 가족이 책임을 져 왔으나 현시대에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의 증가와 핵가족 증가로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복지에는 국가 재정이 요구된다며 2019년 정부 예산 471조 원 중 약 34%인 162조 원이 복지예산으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에서 배고픈 학생의 배고픔을 부모가 책임을 져왔으나 오늘날 복지사회에서는 국가의 지원으로 청소년에 알맞은 열량의 음식을 제공하는 빈·부차가 없는 복지 사회이며, 의료비 혜택 역시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이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이고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이 복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누가 당신을 지켜줍니까? ▲'답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여 지켜 줍니다.'이다. 한국의 복지국 민의 빈곤 완화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주경희 교수의 강의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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