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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강화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4.28 조회수 2149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강화

-오산시, 이달 26일 개정지침 본격 시행-


이달부터 오산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오산시는 음주운전한 뒤 경찰조사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았는데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오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부지침을 강화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오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책요구 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26일 시달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0.05~0.10% 미만)는 훈계에서 경징계(견책)로, 면허취소(0.1%이상)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 이상), 면허정지 2회 적발은 경징계에서 중징계(정직 이상)로 이달부터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이 같은 징계 강화방안은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수차례 지적에도 공직자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하는 등 각종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기하 오산시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하라’는 언급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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