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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종이 법령집 폐지
작성자 OSTV 작성일 2010.06.29 조회수 2181
 

오산시, 종이 법령집 폐지


 오산시(시장 이기하)는 내달 자치법규 등 종이 법령집을 모두 폐지하고 인터넷(http://jachilaw.com)을 통해 자치법규와 법령을 제공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책자를 정기적으로 추록 및 가제하는데 연간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법령집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집 추록, 가제에 들어가던 예산과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매 5년마다 간행하는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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