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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12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대상 현황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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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1.12.27 | 조회수 | 1613 |
오산시, 2012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대상 현황조사 오산시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자료를 위해 12월말까지 일제정비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다. 2012년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현황조사는 관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약국, 학원, 교습소, 부동산중개업, 공장, 화물·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전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10,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황조사는 시청 세무담당자가 현장방문조사 및 인·허가 관련부서 신고자료, 관할 세무서 휴·폐업 신고자료 대사를 통해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를 정리한다. 시 관계자는“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오산시청 세무과 도세팀(370-3181)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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