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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자] 응급환자인데 돈 때문에 치료를 받을수 없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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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OSTV | 작성일 | 2013.02.14 | 조회수 | 1978 |
[시민기자] 응급환자인데 돈 때문에 치료를 받을수 없다고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알아보자
이름도 생소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아는 국민이 12%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시행취지와 이용방법,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몫을 한다.
대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가지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이용 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상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이용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간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 반해 응급대불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보험 고액 체납자처럼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응급 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고,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진정으로 의료사각에 놓인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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