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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유흥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작성자 OSTV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1871

 

오산시, 유흥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 각종 위생관련 규정과 정보제공 등 교육 -

 

 

오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2011년 유흥음식업주 위생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프로가 많이 방송되는 것은 시민들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번 교육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위생의식이 향상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오산지역 유흥업소 업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흥음식업중앙회 김세중 사무총장이 성매매 방지법, 개인위생, 에이즈 예방법 등을 강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 단체의 기능과 역할, 단체기능과 주의사항 등의 안내와 교육도 있었으며, 교육 후 교육평가와 수료식도 가졌다.

 

한편, 오산시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오는 10월에 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 4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당사자는 10만원, 업주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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