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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달부터‘본인서명 사실 확인제’시행
작성자 OSTV 작성일 2012.11.29 조회수 1595

오산시, 내달부터본인서명 사실 확인제시행

- 오는 121일부터 인감증명서 동일 효력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2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이 1914년 도입된 이래 개편된 이번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인감도장 사전등록, 제작·관리 등 불편함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대리발급 불가) 전국 시··구청과 읍··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통당 600원이다.

 

또한 2013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전자 본인서명 확인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인감증명 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시민들에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과 사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발급절차

민원인(본인) 동 주민센터 등 방문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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