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내용

오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 1월 1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오산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식시간 휴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자막: 중식시간 오후 12시~1시 민원업무 중단
휴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자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시청을 시작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해온 오산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확대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