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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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연장

오산시가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막: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
자막: 소득감소 증빙 어려운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기존 지원 기준이었던 ‘소득감소 25% 이상’을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하고,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자막: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유지’
한편, 이번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로, 코로나 19 이후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입니다.

자막: ‘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