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TV뉴스 - 2022년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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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행인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차량 운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면,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이기만 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횡단보도 앞에 행인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꼭 기억하세요!


특수 분장으로 만나는 나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클릭’!

내 나이가 40이 되면, 또 6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오산문화재단이 경기시민예술학교 프로그램인 ‘특수 분장으로 만나는 미래’에
참여할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모집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특수 분장 실습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보고, 생애사까지 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모인 참가자들의 생애사는 책으로도 출간돼 출판기념회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특수분장과 문학의 콜라보로 진행되는 새로운 종합예술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심리 치유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특수 분장으로 만나는 미래’.

모집 기한은 선착순 마감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오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환급 지원

경기도가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 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정책인데요.

환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 환급을 원하는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도 오산시 유튜브 채널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와 함께 있는 활기차고 충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