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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오산시가 2023년부터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기숙사는 서울과 천안, 대구, 부산에 소재한 ‘행복기숙사’ 6곳으로, 시에서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면서, 개인이 내는 실제 비용은 월 6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발 대상은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로,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12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평균 내신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행복기숙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선발 기준은 오산교육재단(☎031-377-1707)에 문의하시거나 화면의 QR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정부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민원 서류 발급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라면 오는 12월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 사이트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 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민원여권과 ☎031-8036-7274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어기면 과태료가 300만원
11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면서 카페나 식당, 마트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뿐 아니라 카페 내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막대도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없어야겠죠.
평소 가방 안에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에코백을 소지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해 보면 어떨까요.
며칠째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이였습니다.
오산시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행복기숙사’ 입사생 선발
오산시가 2023년부터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기숙사는 서울과 천안, 대구, 부산에 소재한 ‘행복기숙사’ 6곳으로, 시에서 매월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면서, 개인이 내는 실제 비용은 월 6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발 대상은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로,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12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평균 내신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행복기숙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선발 기준은 오산교육재단(☎031-377-1707)에 문의하시거나 화면의 QR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정부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민원 서류 발급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의 취학통지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라면 오는 12월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 사이트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 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민원여권과 ☎031-8036-7274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 어기면 과태료가 300만원
11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면서 카페나 식당, 마트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뿐 아니라 카페 내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빨대와 막대도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카페, 식당에서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없어야겠죠.
평소 가방 안에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에코백을 소지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해 보면 어떨까요.
며칠째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