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TV뉴스 - 2025년 3호

내용

OSTV Preview

조부모, 이웃 등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지원

오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 주 양육자를 대신해 아동을 돌봐 주는 ‘돌봄조력자들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 거주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돌봄조력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인척,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돌봄 수당 인정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으로,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아동 1명은 월 최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남녀 모두 3회까지 지원

요즘은 아기를 갖기 전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산전검사를 받는 부부들이 많아졌는데요.

대부분 비급여 검진항목이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산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올해부터는 더 확대해, 남녀(20세 이상 49세 이하) 모두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올해부터는 비자와 상관없이 내국인 배우자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사 전 전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